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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는 부부관계로서 2003.경부터 원고로부터 수회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보증하는 등 원고와 사이에서 금전거래가 있어왔다.

나. 피고 B은 2004. 8. 15. 원고에게 기존 채무들의 정산을 위하여 채무액을 약 250,000,000원으로 추산하고(추후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금액을 확정하기로 함), 2004. 5. 중순 차용금 30,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280,000,000원, 이자 월 5%, 변제기를 위 합계 280,000,000원 중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은 2004. 11. 10.까지,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합계 1억 원)은 2004. 12. 31.까지 나머지 금액은 2005. 12. 31. 까지로 정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고, 위 채무에 대하여 피고 C가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2005. 12. 7.경 원고에게 피고 B의 D에 대한 3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1. 29. 피고 C에게 대여한 30,000,000원을 포함하여 3억여 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확인서 상의 280,000,000원의 금액은 위 대여금 중 원고와 피고 C가 확인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전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를 대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일 자 금 액 차용인 보증인(연대) 2003. 4. 2. 10,000,000원 C E, F 2003. 7. 21. 25,000,000원 C G 2003. 8. 10. 20,000,000원 C B 2003. 5. 23. 10,000,000원 H C, F 2003. 8. 19. 10,000,000원 E C 2004. 2. 10. 70,000,000원 C I 2004. 2. 17. 30,000,000원 C G 2004. 4. 19. 30,000,000원 C B 외 3인 합계 205,000,000원 위에서 인정된 금원 이외에 원고가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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