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F중학교 검도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G(14세)을 지도하여 오던 중 피해자 G의 어머니 H으로부터 피해자 G이 피해자 I(15세)와 어울려 다니면서 비행을 일삼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을 훈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01:10경 청주시 흥덕구 J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범이다.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고등학교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학교 강당안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강당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 G에게 “엎드려.”라고 이야기하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 곳 장비실에 있던 죽도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G이 양손으로 위 죽도를 잡으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위 장비실에 있던 붕대로 피해자 G의 양손을 묶은 다음 위 죽도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이 묶여진 손으로 죽도를 잡으면서 저항하자 “너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 G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위 죽도로 피해자 G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죽도가 강당 바닥에 부딪혀 부러지자 그 곳 장비실에 있던 목검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이 목검을 손으로 잡으면서 저항하자 발바닥으로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배와 가슴 부분을 수 회 밟고 위 목검으로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에게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