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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4478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13.경 양초 도소매업, 교육지원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와 2018. 2. 6.경 식육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상무’라는 직함으로 위 A를 도와 물품 및 인력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는 2015. 9. 1.경부터 2018. 9. 15.경까지, 피해자 F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8. 11.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각 배송일을 하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6. 14.자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7. 6. 14.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26세)가 일을 하지 않고 졸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피해자에게 “너 안 되겠다, 맞고 정신 차리고 하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죽도를 챙기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대전 유성구에 있는 천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그곳 자갈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지시한 다음 죽도로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2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6. 23.자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7. 6. 23. 2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파일정리 등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그곳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뒤 골프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10회 가량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며 테이블에서 내려와 잘못을 빌자 피고인 B은 빨리 테이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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