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8.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51세)이 모텔 숙박비를 계산한 후 피고인의 아내인 F과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F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이 들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이런 씹할 년놈들아, 니그들 뭐하는 짓이냐 ‘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모텔 주차장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뒤를 쫓아가 위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F이 피해자 E(51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여 용서하였으나, F이 피해자 소유인 G 베라크루즈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불상지로 진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F을 미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7. 17: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앞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1차선 상에서 신호대기중인 틈을 이용하여 평소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10cm 가량의 죽도를 들고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빨리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죽도로 피해자 소유인 G 베라크루즈 차량의 앞 유리창, 차체 등을 약 10회 가량 내려쳐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694,8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죽도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손목, 어깨부위 등을 약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