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고정32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9:25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서비스 문제로 불만을 품고 4번방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노래방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동인에게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확인)
1. 임의동행보고
1. 영업허가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