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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5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방에 피해자 B(여, 18세)이 방문한 이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하는 등 피해자와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6. 8. 00: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 로데오점 6호실에서, 서로 떨어져 앉아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여자로 보이는 거야 ”라고 묻자 “여자로 안 보이면 이렇게 안 하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 녹음 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발생장소 노래방 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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