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4 2013고정2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 식품접객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해시 C 5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 A은, 2013. 2. 15.경부터 2013. 4. 3. 23:25경까지 위 ‘D’에서, 그 곳 4번방 등 객실 내부 손잡이에 있는 작은 구멍에 끝이 뾰족하고 긴 물체로 누르면 문이 잠기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객실을 두고 영업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사건 유흥주점 객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