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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24 2014고정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5: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안주, 도우미 봉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 동의서, 영업허가증,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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