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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10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을 하며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 서서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려치고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위 노래방 직원 피해자 D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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