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1:00경부터 2013. 6. 3. 05:30경까지 B가 운영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4번방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6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4병, 30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