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나7525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8행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6270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는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