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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3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에게 3,124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 ‘C’에서 근로하면서 받은 임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금방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2012. 7. 31.경부터 2013. 10. 16.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3,274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64)은 2016. 7. 5.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947) 2016. 10. 27. 항소기각되었고, 2016. 11. 4.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변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가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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