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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나4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2015. 4. 16. 21:45경 서울 강북구 C에서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12.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약5113)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15고정1232호),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어(위 법원 2016노2521호), 위 판결이 2017. 5. 26.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달리 확정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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