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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8 2018나2067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를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D, 제1심 선정자 E, F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돈을 대여하면서’ 부분을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 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제1심에서는 피고의 지위가 ‘피고(선정당사자’)였으나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로 칭한다]가 G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각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G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6270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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