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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나9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춘천시 C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6. 29. 농촌 봉사활동을 위하여 피고의 집에 방문하였다.

나. 피고는 동료들과 허리를 맞대고 앉아 마늘 작업을 하고 있는 원고에게 허리를 안 아프게 해 주겠다고 하며 원고를 일으켜 세운 후 양팔로 원고를 감싸고 3회에 걸쳐 강하게 끌어안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끌어안은 행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889호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18. 1. 16.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2018노7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자료 지급 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의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허리를 풀어주려고 안았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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