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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뒤 그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경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팀장) 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F이 수사사건과 연루되어 있지 않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2018. 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인데 스스로 피해 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 자라고 입증을 받으려면 예금된 통장의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의 가상계좌로 송금해서 범죄 수익금인지 본인의 돈인지 확인을 받아라.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뒤 계좌 명의 자인 G으로 하여금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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