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63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주택 124.76㎡를 인도하라.
나. 2016.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주택 124.76㎡를 인도하라.
나. 2016. 9. 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