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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63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주택 124.76㎡를 인도하라.

나. 2016.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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