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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94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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