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2.11 2019가단36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사무실 74.8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사무실 74.8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