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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2 2017가단5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215.6㎡를 인도하고,

나. 2016. 1. 30.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7. 1. 30.”은 “2016. 1. 30.”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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