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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8가합4020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234.96㎡ 및 6층 234.96㎡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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