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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9 2019가단28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 169.77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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