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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1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2015. 5. 19. 02:30 경 남양주시 I 건물 1 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33 세), D(33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었다.

그러던 중, H은 주먹으로 피해자 E를 수회 때리며 빗자루를 휘두르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밀치고 현수막 받침대를 휘두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돌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밀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E, D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시비되어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22 세), A(22 세), B(23 세), C(23 세) 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또 한 피고인 E는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J(23 세), 피해자 K(19 세), 피해자 L( 여, 20세 )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J에게 어떤 도구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들과 H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휘두르며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I’ 상가 건물의 관리 자인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위 건물 복도 벽 소화전 옆에 부착된 타일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E는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소화기를 분사함으로써 교체비용 2만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 J, K의 각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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