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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15. 5. 19. 02:30 경 남양주시 E 상가 건물 1 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33 세), G(33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리며 빗자루를 휘두르고, B는 손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밀치고 현수막 받침대를 휘두르고, C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돌을 집어 던지고, D은 손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밀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B, C, D, F, G 과 위 1 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휘두르며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E’ 상가 건물의 관리 자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위 건물 복도 벽 소화전 옆에 부착된 타일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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