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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7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회사 동료 사이 인바, 2018. 04. 10. 22:2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 C이 전조등을 켠 채로 차량 안에 앉아 있던 중 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51 세), 피해자 E( 여, 55세 )으로부터 눈이 부시니 전조등을 꺼줄 것을 요구 받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A이 뺨을 1회 맞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20 세), 피해자 B(37 세), 피해자 C(37 세) 과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 피해자 B의 얼굴을 각각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A과 피해자 C의 뺨을 각각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D, E)

1. CCTV 영상 CD [ 피고인 D, E]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 피고인 D, E과 그 변호인의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출된 영상에 따라 이 사건의 발생 경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은 피고인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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