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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340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89,800,000원, 원고 B에게 88,000,000원, 원고 C에게 68,95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D은 2014. 5. 25. 계금 3,000만 원, 31구좌, 1회 계불입금 100만 원, 불입일 매월 25일로 하는 계(이하 ‘이 사건 25일 계’라 한다

)와 2013. 4. 16. 계금 5,000만 원, 41구좌, 1회 계불입금 125만 원, 불입일 매월 16일로 하는 계(‘이 사건 16일 계’라 한다

)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25일 계와 이 사건 16일 계(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피고 D에게 계불입금 합계 89,800,000원(= 이 사건 25일 계 2구좌에 가입하여 2014. 5. 26.부터 2016. 2. 26.까지 사이에 매월 200만 원씩 불입금 합계 44,000,000원 이 사건 16일 계 1구좌에 가입하여 2013. 4. 16.부터 2016. 3. 16.까지 매월 125만 원씩 불입금 합계 45,8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는 이 사건 25일 계 4구좌에 가입하여 피고 D에게 2014. 5. 26.부터 2016. 2. 25.까지 사이에 매월 400만 원씩 불입금 합계 8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C는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하여 피고 D에게 계불입금 합계 68,950,000원(= 이 사건 25일 계 1구좌에 가입하여 2014. 5. 26.부터 2016. 3. 25.까지 사이에 매월 100만 원씩 불입금 합계 23,500,000원 이 사건 16일 계 1구좌에 가입하여 2013. 7. 15.부터 2016. 3. 16.까지 사이에 매월 125만 원씩 불입금 합계 45,45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D이 위와 같이 수령한 계불입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2016. 3. 25.경 이 사건 각 계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계는 계원들이 다른 계원들과 상관없이 계주인 피고 D과의 약정만으로 가입하고, 계의 운영에 관하여 계주인 피고 D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계원들 상호간에는 서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형태의 계이므로,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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