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차용증 작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1. 5. 10.자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3. 1.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1. 11. 31.자로 피고에게 2,600만 원을 변제기일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나. 원고가 조직한 계에 피고가 가입 1) 원고가 2010. 9. 25. 조직한 순번계 원고는 2010. 9. 25. 계원이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되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1구좌에 월 50만 원,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에 월 60만 원의 계불입금을 20회 납입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계의 9번과 11번 구좌에 가입하여 2011년 5월과 같은 해 7월 계금을 수령하였다. 2) 원고가 2011. 5. 10. 조직한 순번계 원고는 2011. 5. 10.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되,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1구좌에 월 50만 원,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에 월 60만 원의 계불입금을 20회 납입하는 순번계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계의 2번과 3번 구좌에 가입하여 2011년 6월과 같은 해 7월 각 계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18호증의 1 내지 20,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피고에게 합계 5,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조직한 2010. 9. 25.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뒤 2011년 12월분부터 계불입금 120만 원을 6회 납입하지 아니하여 총 720만 원(=120만 원×6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2011. 5. 10.계에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