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C는 계주 E가 조직한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한 계원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는 2011. 3. 15.부터 2013. 4. 15.까지 계원들이 매월 15일마다 1구좌당 1,2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되, 순번에 따라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한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 1,400,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E가 2013. 2. 23. 총 2회 납입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망하자, 이 사건 계원들 중 원고와 F만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채 계 운영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다. 이에 이 사건 계원들은 2013. 2. 28.경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원고와 F에게 당초 계불입금 납입기일에 계불입금을 직접 균분 지급함으로써 그 피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구좌에 가입하여 2012. 6. 및 같은 해 10. 각 3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의 계금을 수령하였고, 피고 C는 1구좌에 가입하여 2012. 1. 17. 계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4,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2,800,000원(= 1,400,000원 × 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 D은 연대하여 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각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