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5:3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교회 앞 인도상에서, ‘ 길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인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일어나게 한 후 귀가를 시켜 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촬영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인 데 다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