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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23:35 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2 층 ‘C 노래 연습장 ’에서, ‘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 영업을 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수원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출동하자, 위 E이 노래 연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E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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