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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0:39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와 시비가 되었고,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인적 사항을 말하지 않자 같이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뒷주머니를 확인하자 " 씨 발 좃 같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려 위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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