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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4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02:27 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집 주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7 세) 과 순경 F(28 세 )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자, “ 이 공무원들이 개 좆같이 얘기하네,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툭툭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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