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3. 16:50경 화성시 B아파트 516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놔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방충망 현관문을 열고 그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3. 17:00경 화성시 D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석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허벅지 부분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나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