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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9 2014고단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4. 01:10경 안성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인 E이 주차한 F 차량의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42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위 E과 또 다른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가담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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