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07:4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8세)의 일행인 G가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장미꽃을 발로 밟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H(28세)이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F,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자 K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8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1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의 피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들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