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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7 2013고단1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3. 3. 4. 01:10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번지불상지 소재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D SM5 차량의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42세)와 시비하던 중, 위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가담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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