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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단31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2:10경 순천시 C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면서 피고인을 빤히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으나 옆에 있던 손님들이 제지하여 주점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D의 복부와 옆구리를 걷어차고 돌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핸드폰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밟았다.

피고인은 D의 일행인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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