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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6구합66262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168,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철도건설사업[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 고시: 2014. 12. 22.자 국토교통부고시 D, 2015. 7. 8.자 국토교통부고시 E, 2015. 7. 29.자 국토해양부고시 F 수용 대상 토지 및 소유자 수용대상: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당시 소유자: 원고들(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물의 지분 1/2씩을 소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2016. 8. 16.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액 - 합계액: 1,005,311,000원(토지별 손실보상금 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이하 ‘이구분 토지 원고별 손실보상금(원) 손실보상금 합계(원) 1 화성시 G 대 330㎡ 184,717,500 369,435,000 2 H 대 323㎡ 180,799,250 361,598,500 3 I 대 126㎡ 70,528,500 141,057,000 4 J 대 119㎡ 66,610,250 133,220,500 합계 502,655,500 1,005,311,000 사건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 합계 484,608,000원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구분 토지 감정금액 법원감정금액(1) 법원감정금액(2) 1 G 대 330㎡ 376,200,000 431,970,000 2 H 대 323㎡ 368,200,000 422,807,000 3 I 대 126㎡ 143,640,000 164,934,000 4 J 대 119㎡ 135,660,000 155,771,000 합계 1,023,700,000 1,175,482,000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감정인 K): 아래 표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법원감정금액(1): 가격시점을 2016. 6. 23.(수용재결일)로 하고, 2014.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액 법원감정금액(2): 가격시점을 2016. 8. 15.(수용일)로 하고, 2016.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액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감정인 L): 합계 550,5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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