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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구합6125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시흥시 도시계획시설사업[B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6. 10. 13. 시흥시 고시 C, 2017. 4. 21. 시흥시 고시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액 : 별지 목록 기재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58,689,500원,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258,000원). - 수용개시일 : 2018. 1. 11.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지장물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법원감정결과 : 별지 목록 기재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61,791,000원,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25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인근 토지들의 보상금액,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게 평가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적어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10,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수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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