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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구합6501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43,850원, 원고 B에게 7,285,1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10....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등 사업명 :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 2011. 10. 5.자 국토교통부고시 E 사업시행자 : 피고 수용 대상 수용대상: 아래 표의 “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순번 목적물 소유자 1 과천시 F 답 486㎡ 원고 A 2 G 전 447㎡ 3 H 전 554㎡ 원고 B 4 I 전 600㎡ 원고 C 수용당시 소유자: 아래 표의 “소유자”란 기재 각 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 및 2017. 4. 27.자 이의재결 수용개시일: 2016. 11. 22. 이의재결감정인: J,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원고명 목적물(과천시)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금액(원) A F 답 486㎡ 403,331,400 403,720,200 G 전 447㎡ 376,128,150 377,983,200 소계 779,459,550 781,703,400 B H 전 554㎡ 556,188,300 563,473,400 C I 전 600㎡ 497,880,000 497,880,000 원고별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이의재결금액’이라 한다)과 같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감정인 K): 위

다. 기재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이하 ‘법원감정금액’이라 한다)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 갑 제2호증의1 내지 3, 갑 제3호증의1 내지 3, 갑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감정인들은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요인 격차율 등을 잘못 적용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시가보다 낮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의재결금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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