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구합6085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84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9. 22. 국토교통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5. 2.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액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446,792,200원,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423,225,24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444,669,000원,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441,493,67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원고는 2018. 4. 4.자 감정사항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지장물이 이미 철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지장물을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감정인 D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466,91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10,84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근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