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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1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5:10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 울산 남부 경찰서 3 층 여성 청소년수사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위 장소로 임의 동행된 다음 추후 수사를 위하여 연락처를 확인 받자,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위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의 가슴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권력에 대한 용인될 수 없는 침해 행위로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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