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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6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6. 23:4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155번 길에 있는 ‘ 남 울산 새마을 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B(43 세) 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7. 01:3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1 층 로비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는 과정에서 현행 범인 체포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서 기물을 발로 차는 것을 당직 근무 중이 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가 만류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으며, 발로 C의 다리를 2회 차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경찰서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 현장 채 증 영상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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