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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2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7. 2. 23:5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남부 경찰서로 신병 인계된 후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소란을 피워 울산 중부 경찰서 통합 유치장에 입감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 02:05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 울산 남부 경찰서 앞마당에 주차된 호송차량( 스타 렉스 D) 내에서 차량이 출발하려는 순간 옆에 앉아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구두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날 02:22 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 중부 경찰서 통합 유치장 내에서 입감 절차에 불응하던 중 소변을 보겠다고

요구하여 울산 중부 경찰서 소속 경장 F이 보호실 A 문을 열어 주고 들어가도록 하자 갑자기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F이 “ 반 말하지 마세요 ”라고 제지하자, 이마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 절차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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