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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10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4:25 경 울산 남구 두 왕로에 있는 ' 울산박물관' 옆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울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에게 " 네 가 뭔 데 주라 마라 하 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C의 무릎 부위를 2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C을 폭행하여 C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초범,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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