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6.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211호, 1202호에서, B 등 2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 대금 중 10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6.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1명 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임대차 계약서 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2015. 9. 6.부터 2015. 11. 23.까지 총 75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음 -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 : 370만 원 [375 만 원 {75 회 × 5만 원 (15 만 원의 성매매 대금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금액)} - 5만 원( 몰 수한 현금 중 피고인 A의 몫)] - 인정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