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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6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건물 3 층 302호에서 방 5개 및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G’, ‘H’ 등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 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22:25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며 찾아온 단속 경찰관 I 등 2 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J, F이 있는 방으로 안내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5.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및 업소광고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10,580,000원 [ 손님 1명 당 2만 원이 피고인의 몫이고 하루 평균 손님이 10명에서 12명 정도 찾아왔다고

하므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수익을 산정하면 10,600,000원 (2 만 원 × 10명 × 영업 일 53일) 이 되고 그 금액에서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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