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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8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604호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22:00 경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교부 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4.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 720,000원 = 영업 일수 6일 × 1일 평균 손님 3명 × 손님 1 인당 수익 40,000원 (11 만 원 - 7만 원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압수된 증 제 1호는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인 F으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으로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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