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망 B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소11337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소11337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14. 위 법원으로부터 “B는 피고에게 8,351,117원 및 그 중 7,276,534원에 대하여 201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2011. 7. 5. 확정되었다.
나.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8. 1. 사망하자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주사보 C은 2017. 12. 14. 피고에게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느단505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 원고와 선정자들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한정승인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이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