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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 11. 21. 선고 2002가단2729 판결 : 확정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하집2002-2,291]
판시사항

[1]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 이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방법

[2]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의 취소 또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상속재산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2]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김경자 외 2인

피고

이석구

주문

1.피고의 이상수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가단2183호 조정조서 정본에 관하여 위 지원 법원주사보 홍구표가 2002. 5. 3. 원고들을 이상수의 재산상속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고들이 이상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허하는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상수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가단2183호 조정조서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원주사보가 2002. 5. 3. 내어준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유

1. 사실 관계

다음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실이다.

피고는 소외 망 이상수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가단2183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절차에서 2001. 1. 10. 위 소외 망인이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200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 김경자는 위 소외 망인의 처이고, 원고 이난이, 이장희는 위 소외 망인의 자녀이다.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2002. 5. 3. 위 조정조서 정본에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고, 위 지원 법원주사보 홍구표는 같은 날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2002느단71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2. 6. 17.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2. 판 단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서 이미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음에도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위 조정조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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